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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연체한 세금은 원칙적으로 개인적인 채무로 간주되어 재산 분할 대상 채무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그 세금이 부동산 등 부부 공동 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거나, 공동 생활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된 소득에 대한 세금이라면 예외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 채무에 포함되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모님 등 제3자로부터 증여나 상속을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 재산으로 간주되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재산이 혼인 기간 동안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유지되거나 그 가치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자녀의 성은 원칙적으로 변경되지 않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성본 변경 허가 신청을 해야 하며,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 부모와의 관계, 변경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모 또는 부의 성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