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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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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조정 전치주의라고 합니다. 조정은 판결이 아닌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려는 절차로,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정식 이혼 소송 절차로 이행하게 됩니다.
네, 일반적으로 혼인 기간이 짧을수록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 정도가 적다고 보아 재산 분할 비율이 낮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혼인 전부터 소유했던 특유재산의 가치나 비율이 높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단기간이라도 공동 재산 증가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면 높은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파혼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는 위자료를 청구하는 당사자에게 상대방의 유책 사유로 인해 약혼이 해제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외도, 폭행, 또는 약혼에 이르기까지 기망 행위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거나 인정 금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