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혼법무법인, 이혼상담비용, 상간남 소요기간

경기 인근 이혼법무법인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 · 업종 이혼법무법인 외
경기에서 이혼법무법인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경기 일대에서 10개 키워드(이혼사유, 이혼소송사유, 재산분할변호사 외 7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4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임대,대여>중장비

이혼법무법인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 지역 이혼법무법인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수원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경기 이혼법무법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9 A동 1002, 10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A동 1002, 1003호

위도(latitude): 37.2917204

경도(longitude): 127.0670484

경기 지역 이혼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법인 마음다해 부천 형사이혼전문변호사

경기 이혼법무법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01-1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00


경기 지역 재산분할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정안 대표변호사 박선영

경기 이혼법무법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776 2층, 3층, 4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60-1 2층, 3층, 4층

경기 지역 재산분할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성수 형사민사전문 법률상담 남양주변호사 조성수

경기 이혼법무법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93-1 더리더스타워 504호, 50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508-4 더리더스타워 504호, 505호


경기 지역 상간남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윤조

경기 이혼법무법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681-8 동희빌딩 3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1 동희빌딩 301호

경기 지역 이혼법무법인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재현 수원 사무소

경기 이혼법무법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59-4 다모아프라자 50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587 다모아프라자 507호

경기 지역 상간남 검색 업체
법무법인 시작 이혼전문변호사 남양주사무소

경기 이혼법무법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4 20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0 207호


경기 지역 재산분할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나란 성남분사무소

경기 이혼법무법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2-3 31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19번길 6 317호

경기 지역 재산분할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태민 가사전문변호사 전지민 수원사무소

경기 이혼법무법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6-4 보보스프라자 2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12 보보스프라자 203호

경기 지역 이혼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수원분사무소 기업이혼형사성범죄 전문변호사

경기 이혼법무법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46-3 2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18 2층


FAQ

경기 지역 이혼법무법인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이혼 소송 중에도 자녀를 만날 권리는 면접교섭권으로 보장됩니다. 비양육 부모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남과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법원에 면접교섭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면접교섭의 횟수, 시간, 장소 등을 임시로 정하는 사전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 또는 이혼 후에도 배우자의 보복이 두려운 경우, 법원에 접근 금지 가처분 또는 임시 보호 명령을 신청하여 배우자의 접근이나 연락을 막아야 합니다. 또한, 이혼 후에는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경찰에 신고하여 신변 보호 요청을 하거나,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법적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혼 위자료 소송에서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사유와 청구 내용으로 다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판결 확정 후 새로운 유책 사유(예: 판결 전 몰랐던 외도 사실 등)가 발생하거나 발견되었다면, 그 새로운 유책 사유를 근거로 별도의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